정책제안
교육정책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고 소통하는 공간입니다.
‘하늘이법’ 개선 요구 의견서
- 2025.02.1311784630
- 교육주제 : 교육행정(키워드 :)관련지역 : 전국
현황 및 문제점
현재 발의가 준비 중인 ‘하늘이법’은 교사의 질병휴직 심사 절차를 강화하여 학생들의 안전을 보장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마련되었습니다. 초안에 따르면, 기존의 의학적 판단에 의존하던 질병휴직 심사 절차를 강화하여, 위원회 구성 인원을 5~7명으로 확대하고, 학생, 동료 교사, 가족 등의 의견을 반영하는 방안이 포함될 예정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방안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존재합니다.
1. 공무원 질병휴직 심사 기준의 형평성 문제
일반 공무원의 경우, 질병휴직 및 복직 심사는 의사의 진단서를 바탕으로 행정적인 절차를 통해 이루어지지만, 교사만 특별히 주변인의 의견을 포함하는 방식으로 차별적인 심사를 받게 됩니다.
이러한 차별적 조항은 교사의 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으며, 공무원으로서의 형평성을 해칠 우려가 있습니다.
2. 의료 판단에 대한 비전문가 개입 문제
일반적으로 질병의 심각성을 판단하는 것은 의료 전문가의 영역입니다. 하지만 ‘하늘이법’ 초안에서는 학생, 동료 교사, 가족이 심사에 참여하게 되어, 객관적인 의료적 판단이 아닌 주관적인 의견이 개입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교사의 질병 여부를 개인적인 관계에 따라 평가하는 구조를 만들 수 있으며, 특정 교사에 대한 편견과 낙인을 조장할 위험이 있습니다.
3. 타 공무원과의 형평성 문제
경찰, 소방공무원, 일반 행정공무원의 경우 진단서 제출과 내부 심사 절차만으로 휴직 여부를 결정합니다.
그러나 교사에게만 주변인의 의견을 추가로 요구하는 것은 공무원 신분 간의 형평성을 해치는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4. 교사의 사생활 및 인권 침해 가능성
질병휴직을 신청하는 교사는 이미 치료가 필요한 상태이며, 개인의 병력은 보호받아야 할 민감한 개인정보입니다.
그러나 하늘이법이 시행되면 교사의 정신질환 여부가 학생이나 동료 교사, 학부모에게 알려질 가능성이 커지고, 이는 교사의 사생활 보호와 인권 측면에서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5. 학교 조직 내 갈등 유발 가능성
특정 교사의 건강 상태를 두고 학교 내부에서 불필요한 논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며, 학생, 교사, 학부모 간의 갈등을 야기할 우려가 있습니다.
이는 교직 환경을 더욱 악화시킬 가능성이 있으며, 오히려 교육의 질을 저하시킬 수도 있습니다.개선방안
‘하늘이법’이 실질적으로 학생들의 안전을 보장하고, 교사의 정신 건강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개선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안이 필요합니다.
1. 의료 전문가 중심의 심사 절차 유지
교사의 질병휴직 및 복직 심사는 타 공무원과 동일하게 의사의 진단과 전문적인 의료 심사를 중심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심사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필요 시 추가 진단 및 재심사 절차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선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2. 교사의 치료 및 복지 지원 강화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교사가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전담 의료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고, 상담 및 치료 프로그램을 확대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교사의 회복을 돕고, 건강한 상태에서 복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교사의 인권 보호 조치 마련
교사의 병력 정보는 철저히 보호되어야 하며, 학생이나 동료 교사 등 비전문가가 심사 과정에 개입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필요 시 학교 내부가 아닌 외부 전문가 위원회를 활용하여 객관적인 심사를 진행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4. 학생 보호를 위한 예방 시스템 강화
교사가 정신질환으로 인해 수업 진행이 어려운 경우, 이를 사전에 감지하고 대체할 수 있는 교직 지원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교사의 정신 건강 상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필요 시 의료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방안이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기대효과
1. 학생의 안전 확보
교사가 정신적으로 건강한 상태에서 수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학생들에게 더욱 안정적인 교육 환경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고 적절한 치료를 유도하여, 교사와 학생 모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2. 교사의 정신 건강 보호 및 치료 지원 강화
정신질환을 가진 교사가 적극적으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교사의 건강 회복과 원활한 복직을 돕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는 교사의 업무 스트레스를 줄이고, 장기적으로 교육의 질을 향상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3. 형평성 있는 법안 운영으로 공무원 신뢰성 제고
타 공무원과 동일한 심사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교사에 대한 차별적 요소를 제거하고, 공무원 전체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의료 전문가 중심의 심사 절차를 유지하여, 보다 객관적이고 공정한 의사결정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4. 학교 조직 내 불필요한 갈등 방지
교사의 질병 여부를 놓고 불필요한 논란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고, 학생과 교사, 학부모 간의 신뢰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교직 사회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보다 건강한 교육 환경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총 댓글 30
2025.02.2110:12
동의합니다.
2025.02.2008:15
동의합니다
2025.02.1718:28
동의합니다.
2025.02.1713:49
동의합니다.
2025.02.1709:07
동의합니다.
2025.02.1700:17
동의합니다
2025.02.1620:35
동의합니다.
2025.02.1619:04
동의합니다
2025.02.1616:24
동의합니다
2025.02.1609:40
교실마다 음성 지원되는 CCTV설치 의무화가 절실합니다
2025.02.1602:02
동의합니다
2025.02.1522:07
동의합니다.
2025.02.1519:56
동의합니다
2025.02.1419:58
동의합니다.
2025.02.1417:04
동의합니다.
2025.02.1417:00
동의합니다. 이미 우울증 증상이 있어 1년간 약을 먹고 있는 나란 교사는 잠재적 살인자인가요? 이딴 시스템이 애들을 보호해줄거라는 탁생행정, 전시행정에 지칩니다. 제발 사건터질때마다 여론몰이해가며 정치적으로 행동하지말고 올바른 정치행위를 하세요.
2025.02.1412:32
강원도 체험학습 중 일어난 사건에서의 교사는 교사 개인의 문제(학생을 제대로 살피지 않음)였다며 교육부와 교육청은 후속 대책없이, 해당 교사에 아무런 도움도 주지 않은채 수수방관하고 있는 모습인데,
이번 사건에서의 교사는 교사를 관리하는 시스템/규정/법안(혹은 돌봄수업을 운영하는 시스템/규정)의 문제로 기인했다며 온갖 법안과 규정(교사를 규제할 방안)들을 만들어내고 있다.
조금만 생각해보자.
체험학습 중 예기치 못한 사고는 지금껏 반복되었기에 시스템/규정/법안 등 절차나 보호장치가 있다면 예방이 가능하며, 따라서 학생과 교사를 관리하고 선제적으로 보호하는 차원에서 교육청과 교육부가 나서 줘야하는데 아무 반응이 없다.
하지만 이번 사건은 예전부터 반복적으로 발생했는가? 누구에게나 혹은 앞으로 또다시 일어날 수 있는 사건인가?? 시스템/규정/법안의 미비로 일어난 사건인가? 혹은 어떤 개인에 의한 문제인가??
급식먹기 무섭다. 조리종사원이나 배식도우미가 독약을 뿌릴 수 있는것 아닌가? 불안해서 아이들에게 급식지도를 못하겠다.
학교보안관도 무섭다. 5시 이후 초과근무 중 눈이 마주치는 늦은 밤 당직기사도 무섭다.
학원버스를 운전하는 사람들도 모두 무섭다. 법인택시기사 관련해서 얼마나 많은 썰들이 있었나. 택시타기도 무섭다.
왜 교원만 걸러져야하는가??
이 사회에서 아동을 위협할 사람은 교사뿐인가?? 학교에서는 교사만 학생들을 만나는가????
학교보안관은? 실무사는? 조리원은? 배식도우미는? 청소용역은? 아르떼강사는? 스포츠강사는? 당직기사는? 행정실 주무관은? 돌봄교사는? 늘봄실장은?????
더 나아가 학원 강사는? 학원 차량 운전자와 승하차도우미는?
그들 중 누구 하나 나쁜 마음을 먹는다면 불특정, 다수의 학생이 얼마나 위험할 줄 알고 그들을 가만히 두는가???
태권도장에서 유치원생이 죽었다! 교육청은 태권도사범을 제대로 확인하고 학원 허가를 내준것이 맞는가???
이 모든 불안을 해소할 수 있게 교육부는 대책을 마련하라!!
이번 사건에서의 교사는 교사를 관리하는 시스템/규정/법안(혹은 돌봄수업을 운영하는 시스템/규정)의 문제로 기인했다며 온갖 법안과 규정(교사를 규제할 방안)들을 만들어내고 있다.
조금만 생각해보자.
체험학습 중 예기치 못한 사고는 지금껏 반복되었기에 시스템/규정/법안 등 절차나 보호장치가 있다면 예방이 가능하며, 따라서 학생과 교사를 관리하고 선제적으로 보호하는 차원에서 교육청과 교육부가 나서 줘야하는데 아무 반응이 없다.
하지만 이번 사건은 예전부터 반복적으로 발생했는가? 누구에게나 혹은 앞으로 또다시 일어날 수 있는 사건인가?? 시스템/규정/법안의 미비로 일어난 사건인가? 혹은 어떤 개인에 의한 문제인가??
급식먹기 무섭다. 조리종사원이나 배식도우미가 독약을 뿌릴 수 있는것 아닌가? 불안해서 아이들에게 급식지도를 못하겠다.
학교보안관도 무섭다. 5시 이후 초과근무 중 눈이 마주치는 늦은 밤 당직기사도 무섭다.
학원버스를 운전하는 사람들도 모두 무섭다. 법인택시기사 관련해서 얼마나 많은 썰들이 있었나. 택시타기도 무섭다.
왜 교원만 걸러져야하는가??
이 사회에서 아동을 위협할 사람은 교사뿐인가?? 학교에서는 교사만 학생들을 만나는가????
학교보안관은? 실무사는? 조리원은? 배식도우미는? 청소용역은? 아르떼강사는? 스포츠강사는? 당직기사는? 행정실 주무관은? 돌봄교사는? 늘봄실장은?????
더 나아가 학원 강사는? 학원 차량 운전자와 승하차도우미는?
그들 중 누구 하나 나쁜 마음을 먹는다면 불특정, 다수의 학생이 얼마나 위험할 줄 알고 그들을 가만히 두는가???
태권도장에서 유치원생이 죽었다! 교육청은 태권도사범을 제대로 확인하고 학원 허가를 내준것이 맞는가???
이 모든 불안을 해소할 수 있게 교육부는 대책을 마련하라!!
2025.02.1410:24
하늘이법이 그대로 적용되면 만약 제가 우울증에 걸려도 숨기고 있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질병휴직을 신청해야 할만큼 힘든 교사의 인권을 상당히 침해할 수 있겠다 생각되었습니다. 부디 법을 발의하시는 분들은 그 내용이 불러올 여파를 생각하면서 발의해주셨으면 좋겠어요.
2025.02.1409:07
동의합니다
2025.02.1400:30
동의합니다
2025.02.1322:15
동의합니다
2025.02.1321:54
동의합니다
2025.02.1321:49
동의합니다
2025.02.1321:45
동의합니다
2025.02.1321:03
동의합니다
2025.02.1321:02
동의합니다. 법안을 발의할때 발생할 인권 침해 등의 부작용에 대해 충분한 고려가 전혀 되어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여론 얻기용 졸속법안 발행을 반대합니다
2025.02.1320:46
동의합니다.
2025.02.1320:45
동의합니다.
2025.02.1318:34
동의합니다
2025.02.1318:00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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