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제안
교육정책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고 소통하는 공간입니다.
정상적 교육을 위한 교사의 실질적 정신적 지원과 업무 경감, 교원 충원
- 2025.02.169768753
- 관련지역 : 전국
현황 및 문제점
현재 입법들을 보면서 교사로서 학부모로서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1. 학교장 재량이든 어떤것이든 본인에 의지나 치료 등에 상관없이 적용될 수 있음.
- 이는 정신병원 강제입원과 이를 보완하려고 만든 보호자 석달 거주 규정등만 봐도 알 수 있음.
- 크게 간단한 정신질환으로 학교 업무를 못한다고 하거나 담임 등(지금도 담임은 기피현상이 심함) 등이 생김. 사회적으로 꼭 필요한 법적 장치나 관습(예를 들면 임신을 준비한다고 담임을 몇년간 배제해서 학교 자체에서 불화나 업무상 어려움등이 생기지만 이부분을 컨트롤할 수 없음. 더더욱 규정과 서로간의 경계가 세지고 있음.)의 경우와 경제적 사정 및 낙인이론 등으로 정서적으로 힘들고 불안한(개인사일 수 도 있고 교권 관련일 수도 있고) 경우인데도 정신과 검진과 치료를 도리어 못받을 수 있음.
- 정신적 질환에 관련된 것이지 정서적 교감을 평가하는 것이 아님. 교육공동체의 판단이 아닌 이것은 철저한 치료와 지원이 필요한 부분임. 학생, 학부모, 교사 주변사람(친할 수도 있지만 사이가 안좋을수도 있음) 참여는 현재도 마음만먹으면 교권을 침해할 수 있는 부분에서 더 강화될 수 밖에 없음.
2. 교원수급의 문제
- 더불어 위의 강제적 조항에서 법안을 보면 학교에서 대체인력을 뽑도록하는 경우가 많음. 올해 3000명의 담임교사가 줄어들고 계속 학생수만 이야기하며 줄이는 마당에서 학교에 1명의 인력이 나간다면 교육적, 행정적 계속된 문제가 초래됨
3. 2. 질병휴직위원회가 상위법이 된다는 것은 교육보다 교사의 정신건강을 위로 여기겠다는 것이고 하위 요소가 상위 요소를 통제하는 부작용이 너무 심함.
- 긴급조치가 필요하다면 기술된 대로 '너 교사하면 안되'가 아니라 '이러한 정신적 어려움으로 학생들을 위해 애쓴 교사에게 치료와 복귀를 위한 지원을 해줄게'로 가야함. 그런데 실제적으로 잠재적 범죄자 취급과 비교육적 잣대, 인력 부족과 대체인력 충원으로만 해결하는 것. 이는 전제주의적 관점으로도 해석될 수 있음.
3. 정신질환 검사 의무화와 자가진단의 차이
- 정신질환 검사의 경우 장기적으로 이뤄져야 하고 이를 의무화하기에 효과성이 높지 않음.
- 특히 명확한 진단이 나오는 외과적인 부분이 아니라면 의무화에서 잠재적 범죄자처럼 규정되거나 교육전문가가 아닌 의사들에게 교육에 관한 정신적 감정이 넘어가서 문제가 될수 있음(임용 결격사유 등)
- 위에와 마찬가지로 정신질환이 있다면(현대인이면 누구나 가질수 있는) 이를 근거로 업무, 담임 등의 배정에서 관리자는 어려울 수 밖에 없음.
4. 학교 안전과 늘봄학교 파트
- 이것이 필요하고 교육과 별개로 필요하지만 실제 예산, 수급, 행정적 문제 등에 따른 해결 없이 법만 나옴.
5. 교원 수급과 업무, 생활지도 문제
- 담임교사를 기피하는 이유(이미 10년전부터 제기함)에서 수업 외에 학생을 책임지고 학생의 문제 행동이 교사의 문제가 되는 부분은 서이초이후도 전혀 나아지지않음(뒤에 나온 시행령이 모두 법적 근거가 미비하고 판결결과가 나온 것에 시사점이 있음.)개선방안
1. 교원의 정신적 건강을 위한 노력
중요한 것은 교사는 정신적 건강이 공무원 집단에서도 매우 중요하므로 병가(질병휴직과 차이를 둔것은 경제적인 유급이나 복직 용이성 등이 있음) 확대와 질병휴직을 완화하고 이에 대한 지원(정신과 진료는 경제적으로 막대하고 장시간 필요하나 이에 대한 지원은 시도에서 일부하거나 국가적으로 잘 투자가 안됨)이 필요함.
치료나 실제적 지원이 아닌 힐링이나 겉할기 식의 정신적 지원과 교권 보호에 대한 문제의 지원. 개인적, 가정적, 사회적, 학교현장 관련, 업무 관련, 교권 관련 등으로 실제적인 지원이어야지 통제나 강압적 해결방안은 교사의 소극적 태도와 함께 책임질 부분은 안하고 딱 해야할 것만 하는 것이 될 수 있음. 이러한 형태가 되면 도리어 학생들의 교육이 망가짐.
4. 학교 안전과 늘봄학교 파트
- 이는 학교 현장과 맞지 않은 법과 점검만 강조될 것이 우려됨. 기본적으로 이에 취지와 노력은 필요하나 학교전담경찰관의 역할, CCTV에 관한 행정적 사항, 늘봄 인력과 인계 부분에서 철저하게 학교에서 이뤄지는 것이지 교원이 해야하는 것은 배제되고 강력히 반대함. 이 부분이야 말로 학교 자율이 아닌 법과 예산 지원, 인력충원 등이 국가적으로 필요함.
5. 교원 수급과 업무, 생활지도 문제
특히 학생의 생활과 직접적으로 연계되는 교사(가장 먼저 떠오르는 영역은 담임교사이나 모든 교사들의 인력이 부족한 것은 사실임.) 인력풀을 확충하고 교권이 보호되야 함. 결국 교원총량제가 아닌 교원 중 각자의 역할에 따른 교원 수급이 가장먼저 선제되야 함.기대효과
서이초 특별법이 발의되는데 1년이 걸렸고 정신건강에 관한 부분이 빠진 것이나 업무 경감 중심이라는 점 등에서 이번 사태와 여러 발의들을 보면서 많은 생각이 듭니다.
2023년 우울증 진료를 받은 초등학교 종사자는 9468명으로 5년 만에 2배 넘게 증가했다. 같은 기간 불안장애로 병원을 찾은 초등학교 종사자도 7300명으로 집계된 점.
이미 10년쯤 전 2016년 여성정책연구원이 정부 연구용역 차원에서 수행한 성별영향평가 보고서에는 "교원 건강증진은 결국 학생들의 교육 및 건강과도 밀접하게 관련된다"며 "교원을 대상으로 한 주기적 (정신건강을 포함한) 건강실태 조사가 이뤄져야 하며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학교 업무로 인한 정신적 건강과 신체적 건강 수준을 증진시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하였지만 특별히 체감이 안되는 점 등
학교가 안전하고 정상화되려면 교육공동체가 건강해야하고 특히나 교사의 건강은 모두 필수적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통제적이고 체벌적인 방법은 이미 교육에서도 배제되는데 실제적인 치료와 교원 수급(학교에 문제되는 경우가 있을때 자체 해결이 아닌 국가적으로 지원되는 방법 결국 학생수가 아닌 고도화되고 늘어나고 있는 교육 수요와 학생들 분야에 따른 인력 확충) 등이 되었을때 우리는 진정으로 안전한 학교, 행복한 학교에 자녀와 학생들을 보낼 수 있습니다.
교육주체 간 입장차가 있을 수 있는 현장체험과 아동복지법 무고 조항 등은 배제하고 쓰려고 노력했습니다..
총 댓글 53
2025.03.0302:35
동의합니다
2025.02.2422:31
동의합니다
2025.02.2310:34
동의합니다
2025.02.2310:32
동의합니다
2025.02.2221:32
동의합니다
2025.02.2218:05
동의합니다
2025.02.2209:51
동의합니다
2025.02.2202:02
동의합니다.
2025.02.2118:05
동의합니다!
2025.02.2110:49
동의합니다
2025.02.2110:34
동의합니다.
2025.02.2110:29
동의합니다.
2025.02.2023:50
동의합니다.
2025.02.2013:32
동의합니다
2025.02.2012:11
동의합니다
2025.02.2011:32
동의합니다.
2025.02.2010:32
동의합니다.
2025.02.2009:48
동의합니다.
2025.02.2009:43
동의합니다.
2025.02.2000:49
여러 가지 고민과 논의가 필요한 시기라 생각합니다.
2025.02.1922:56
정신적으로 어려움 많은 학생은 늘어나고 있으나 그들을 지도 관리하는 교사 수는 줄어들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대안이 절실한 시기입니다.
2025.02.1916:40
동의합니다
2025.02.1915:59
동의합니다.
2025.02.1911:29
동의합니다.
2025.02.1911:15
동의합니다
2025.02.1822:06
동의합니다
2025.02.1821:53
동의합니다.
2025.02.1820:16
동의합니다
2025.02.1817:28
동의합니다
2025.02.1816:31
동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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