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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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학교 수업일수 자율화를 위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선 정책 제안(법령 정비)
- 2023.11.291699275
- 교육주제 : 초중고교육(키워드 :)관련지역 : 전국
현황 및 문제점
현행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서는 다음과 같이 학교의 수업일수를 정하고 있습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5조(수업일수) ① 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학교의 수업일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학교의 장이 정한다. 다만, 학교의 장은 천재지변, 연구학교의 운영 또는 제105조에 따른 자율학교의 운영 등 교육과정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의 10분의 1의 범위에서 수업일수를 줄일 수 있으며, 이 경우 다음 학년도 개시 30일 전까지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 9. 24.>
1.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ㆍ고등기술학교 및 특수학교(유치부는 제외한다): 매 학년 190일 이상
2. 공민학교 및 고등공민학교: 매 학년 170일 이상
②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의 장은 제1항제1호의 기준에 따라 수업일수를 정하려면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9. 9. 24., 2022. 3. 22.>
[전문개정 2011. 10. 25.]
즉 초·중등학교 및 고등기술학교와 초·중등학교에 상당하는 특수학교의 수업일수를 매 학년 190일 이상으로 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수업일수 기준의 제시에는 어떠한 교육적, 사회적, 문화적 근거도 존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학생이 기초 소양과 기본 학력을 바탕으로 진로 및 적성에 따라 과목을 선택하고 이수 기준에 도달한 과목에 대해 학점을 취득하여 졸업하게 함을 목표로 전면 도입을 앞두고 있는 고교학점제 및 2022 개정 교육과정의 취지에도 현저히 반한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단적으로 2025년부터 전체 고등학교에서 시행될 고교학점제의 경우, 종래의 2015 교육과정까지 적용되던 204단위의 수업을 192학점(교과 174학점, 창의적체험활동 18학점)으로 적정화하고 1학점 수업량 역시 현행 50분 기준 17회에서 16회로 완화하는 등 단위학교의 학사 운영 유연성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 취지가 자명합니다. 그런데 190일이라는 현재와 같은 수업일수 기준이 존재하는 한, 총 단위수보다 경감된 총 학점이 적용되더라도 학교장 재량휴업일을 비롯한 교육과정의 구체적 설계에 대한 불필요한 제약이 지나치게 크게 작용할 우려가 있습니다. 만약 수업일수 190일 이상이라는 기준에 합리적 근거 또는 현장적 배경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적정 기준으로의 조정을 위한 일정한 숙의 절차 등 포함하는 사회적 합의가 반드시 필요할 것입니다. 더군다나 현재 해당 기준에는 그러한 근거 혹은 배경이 존재한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단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이 그렇게 정해놓았기 때문에 현재에 이르고 있는 것일 뿐입니다. 이는 같은 법령 2호에서 공민학교 및 고등공민학교의 경우에는 매 학년 170일 이상이라고 정해놓은 수업일수 기준에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는 문제의식이자 관점이라고 여겨집니다.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급격한 사회 구조의 변화, 코로나19 팬데믹 등 미래를 예측하기 힘든 불확실성의 시대가 도래했다는 표현이 과언이 아닐진대, 단위학교의 교육과정 기획 및 운영 자율성을 확대하고 학생의 진로와 학습 능력에 따른 심화, 융합 교육 등 수월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수업일수 기준을 학문적, 논리적 근거 없이 일률적으로 강제하기보다는 교육현장 중심의 교육과정 설계에 부합할 수 있도록 유연화할 필요가 있다 할 것입니다.개선방안
2022교육과정 및 고교학점제의 도입 취지를 현장에서 구현하고 단위학교의 교육과정 기획과 운영 자율화를 통한 미래교육 토대 구축을 위하여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5조를 다음과 같이 개선할 것을 제안합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5조(수업일수) ① 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학교의 수업일수는 학교의 장이 정한다. 또한 학교의 장은 천재지변, 연구학교의 운영 또는 제105조에 따른 자율학교의 운영 등 교육과정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10분의 1의 범위에서 수업일수를 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다음 학년도 개시 30일 전까지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의 장은 제1항제1호의 기준에 따라 수업일수를 정하려면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9. 9. 24., 2022. 3. 22.>
[전문개정 2011. 10. 25.]기대효과
법령체계상 상위에 위치하는 초·중등교육법과 하위에 위치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에는 수업일수에 관한 구체적 기준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연계하여 개정해야 할 내용이 없고 오직 초·중등교육법 시행령만 단독으로 개정하여도 법리적 문제 없이 제도의 개선이 가능합니다. 종전 법령의 내용과 같이 190일 이상 또는 170일 이상 등 수업일수의 명시적 기준을 제시하지 않더라도, 모든 학교가 교육과정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수업일수를 확보해야 함은 당연하며, 단위학교의 장이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업일수를 정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해당 학교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수업일수를 확정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또한 수업일수의 명시적 기준을 제시하지 않음으로써 오히려 교육과정의 탄력적 운영 및 총 이수학점의 적정화를 효과적으로 구현할 수 있으리라 기대되므로 입법의 실익이 크리라 기대됩니다. 단위학교가 개별적으로 수업일수를 정하게 됨으로써 모든 학생의 최소 학업성취를 담보하는 책임교육 구현이 보다 용이해지고 이는 평등한 출발선 보장을 위한 공교육 정상화로 연결될 것입니다. 또한 비약적 기술 진보와 예측 불가능한 위험이 공존하는 미래에 단위학교가 스스로 위기를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변화를 주도할 수 있는 충분한 역량과 권한을 책임있게 행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총 댓글 5
2023.12.0105:56
동의합니다
2023.11.3015:59
초등 시수 줄여야 합니다. 중고등에 비해 과도합니다.
2023.11.3009:41
동의합니다.
2023.11.3009:40
동의합니다.
2023.11.2919:45
동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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