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제안
교육정책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고 소통하는 공간입니다.
임용 전 취득한 자격증을 승진 가산점과 경력 명부에 포함시키는 정책 개선
- 2025.03.241662105
- 관련지역 : 전국
현황 및 문제점
「교육공무원법」 제23조(인사기록) 및 「교육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에 따라,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제41조(가산점)에 의거하여 교육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전 취득한 자격증의 승진 가산점 및 경력 등 명부 작성이 불가합니다.
1. 불필요한 자격증 재취득: 이미 국가공인 자격증인 기사 자격증 등을 취득했음에도 불구하고, 임용 후 가산점을 받기 위해 동일한 자격증을 다시 취득해야 하는 불편함이 발생합니다. 이는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개인의 자격과 노력을 불합리하게 평가절하하는 결과를 낳습니다.
2. 승진 기회의 불평등: 임용 전 취득한 자격증이 승진 가산점에 반영되지 않아, 동일한 자격과 능력을 가진 교육공무원들이 승진에서 불리한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이는 개인의 노력과 성취를 인정받지 못하는 불공정한 결과를 초래합니다.
3. 경력 누락: 임용 전에 쌓은 관련 자격증이 인정되지 않음으로써, 교육공무원의 전체 경력을 반영한 명부 작성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는 공정한 인사관리와 경력 평가에 있어서도 문제를 야기합니다.
4. 사기 저하: 임용 전의 자격증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사실은 교육공무원들의 사기와 동기부여를 저하시킬 수 있습니다. 개인의 노력과 성취가 인사평가에 반영되지 않는다면, 자기계발에 대한 의욕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개선방안
1. 제도 개선
임용 전 취득한 자격증을 승진 가산점 명부에 포함시키는 제도 개선
법령 개정: 「교육공무원법」과 관련 규칙을 개정하여 임용 전 취득한 자격증이 승진 가산점에 반영될 수 있도록 명시합니다. 이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제도적 안정성을 확보하는 첫걸음입니다.
시행령과 세부 지침 마련: 법령 개정 이후, 세부 시행령과 지침을 통해 자격증 인정의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설정합니다. 이를 통해 일선 교육기관에서 혼란 없이 제도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평가 기준의 다양화
임용 전후 자격증을 모두 포함하는 종합적인 평가 기준 마련
포괄적 평가 항목 도입: 승진 평가 항목에 임용 전후 자격증을 모두 포함하는 포괄적 평가 항목을 도입합니다. 이는 교육공무원의 다양한 경력과 자격을 반영하여 공정한 평가를 가능하게 합니다.
경력 및 자격의 가중치 조정: 임용 전 자격증에 대한 가중치를 조정하여, 임용 후 경력과 균형을 맞추는 방안을 마련합니다. 이를 통해 임용 전 경력과 자격이 과소 평가되지 않도록 합니다.
평가 시스템 개선: 전자 인사 기록 시스템을 활용하여, 임용 전후의 자격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이는 평가의 객관성과 효율성을 높입니다.
3. 인사기록 시스템 개편
임용 전 자격증 및 경력을 체계적으로 기록하고 관리할 수 있는 인사기록 시스템 구축
전자 기록 시스템 업그레이드: 현행 인사기록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하여, 임용 전 자격증과 경력 정보를 입력하고 관리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합니다. 이를 통해 모든 경력이 체계적으로 기록될 수 있습니다.
4. 경력 인정을 위한 과도기적 조치
제도 개선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임용 전 자격증을 임시로 인정할 수 있는 조치 마련
임시 가산점 부여: 법령 개정 전이라도 임용 전 자격증을 임시로 인정하여 가산점을 부여하는 방안을 도입합니다. 이는 법령 개정 전 과도기 동안 교육공무원들의 사기 저하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임시 지침 배포: 교육부와 각 지방 교육청은 임시 지침을 통해 임용 전 자격증의 인정 방안을 명확히 안내합니다. 이는 교육현장에서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일관된 적용을 보장합니다.
피드백 수렴: 임시 조치 시행 후, 현장 교육공무원들의 피드백을 수렴하여 제도 개선에 반영합니다. 이는 실효성 있는 정책 수립에 기여합니다.기대효과
1. 공정한 승진 기회 보장: 임용 전 취득한 자격증을 인정하면, 교육공무원들이 동등한 기준에서 평가받을 수 있어 승진 기회가 공정하게 주어집니다. 이는 교육공무원들이 자신의 역량을 정당하게 인정받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2. 교육공무원 역량 강화: 자격증을 온전히 인정받을 수 있다면, 교육공무원들이 자기계발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설 동기부여가 생깁니다. 이는 교사의 전문성 강화로 이어지며, 궁극적으로 교육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3. 행정 효율성 증대: 임용 전 자격증을 인정함으로써 불필요한 자격증 재취득 사례가 줄어들고, 교육공무원들이 행정적·경제적 부담 없이 본연의 교육 활동에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4. 인사 관리의 객관성 및 신뢰성 확보: 전체 자격증을 반영하는 인사기록 시스템을 구축하면, 교육공무원의 자격 관리가 체계화되고 투명해집니다. 이는 인사 관리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5. 사기 진작 및 근무 만족도 향상: 임용 전 취득한 자격증이 공식적으로 인정된다면, 교육공무원들은 자신의 노력과 성취가 존중받는다는 만족감을 느낄 것입니다. 이는 직무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하고, 근무 환경의 질적 향상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6. 장기적 교육 발전 기여: 교육공무원들의 자발적 역량 개발과 공정한 인사 관리가 이루어지면, 교육 현장의 질적 개선이 이루어지고, 장기적으로는 국가 교육 발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총 댓글 5
2025.12.0916:24
지적하신 내용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임용 전 취득한 자격증이 인정되지 않는 현행 제도뿐만 아니라 동일 자격에 대한 재응시 기회 또한 불가능합니다. 자격 취득 시기만을 기준으로 인정 여부가 갈리는 현 제도는 '능력 기반 인사'라는 공무원 인사 운영의 기본원칙과 배치되며, 교원이 이미 보유한 전문성을 평가 체계 밖으로 밀어내는 결과를 낳는다고 생각합니다. 임용 전 취득 자격증을 합리적으로 인정하는 방향의 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2025.04.2410:35
이 부분에 대해 손해보시는 선생님들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해당 내용과 관련하여 고민이 필요합니다.
2025.04.0315:51
좋은 의견이지만, 임시로 인정하는 것은 논란이 생길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듭니다.
2025.03.3020:29
동의합니다. 임용전 관련 자격증 여러개 땄고, 심지어 1급을 땄더니 더 이상 딸 수있는게 없습니다.
2025.03.2608:33
검토해 볼 수 있는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비방, 욕설, 중복글 등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게시글, 상업광고 등 내용에 성격과 맞지 않는 글은 삭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