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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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늘봄전담실장의 복무 운영에 관한

  • 2025.04.08
    16871
  • 관련지역 : 경기 > 의왕시
  • 국민신문고 답변.hwp
  • 현황 및 문제점

    늘봄전담실장의 복무
    내용
    군포의왕교육지원청 소속 늘봄전담실장 우화정입니다. 저는 군포의왕교육지원청 교육과 소속으로 관내 3개학교 겸임근무하고 있습니다. 늘봄전담실장을 지원할 당시 연가 21일 학습휴가 장기재직휴가 등을 사용가능하다는 내용을 공문으로 접수했고 2월 연수에서도 그렇게 안내받았습니다. 발령후 늘봄전담실장의 복무는 당일 근무하는 관리자에게 결재 득하라는 얘기를 들었고 이것은 너무나 비상식적이라고 생각했지만 따르려고 했습니다.

    저는 늘봄학교 업무가 가장 한가한 4월 공무외국외여행을 계획하고 사전에 구두로 3개학교 6명의 관리자에게 말씀드리고 연가를 상신하였으나 A초등학교 관리자의 황당한 답변을 받았습니다. 당일 실장업무를 대체할 인력이 없어 허가할 수 없으며 대체인력을 스스로 찾고 그에 대한 계획을 내부결재를 득한다는 조건부 허락을 이야기하였습니다. 저는 저의 당연한 권리인 연가사용에 대해 심각한 권리를 침해당하였습니다. 또한 이러한 제도의 불합리성을 외면하고 계신 경기도교육청에도 이 제도의 변경운영을 제안하였으나 교육부 지침 운운하며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학교의 여건이 허락하는 경우 관리자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만 연가사용이 가능하다면 겸임 3개학교가 가능한 주를 찾아서 연가사용을 하여야 하는 그것은 사실상 사용불가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관리자가 특별한 업무상 지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허가하지 않는다면 저희 실장들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3개학교 겸임근무라는 늘봄전담실장들은 현재 아파도 병가도 쓸 수 없습니다. 주 1회 출근하는 학교에 병가를 사용하겠다는 이야기를 차마 못하여 아파도 참고 일하고 있습니다. 저는 아플 때 쉴 수 있고 본인의 계획에 따라 연가사용을 할 수 있는 기본권리가 보장되어야 3개학교 겸임근무라는 힘든 일을 해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개선방안

    늘봄전담실장의 복무관리는 교육지원청에서 하고 겸임교에는 공람처리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복무조례 원칙만을 이야기한다면 휴가를 쓸 수 있는 기본적 권리는 침해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대효과

    늘봄전담실장님들의 복무 등 기본 권리가 보장되어야만 26년,27년 추가 모집이 가능할 것이며 이것은 늘봄학교의 정착 및 성공과 직결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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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댓글 1
togethersch 2025.04.2410:34
말씀하신대로 늘봄전담실장 분들의 처우가 개선되어야 인력 수급이 더욱 원활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