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제안
교육정책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고 소통하는 공간입니다.
교원도 퇴직준비교육연수를 받을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촉구합니다
- 2025.04.3017426345
- 교육주제 : 교육행정(키워드 :)관련지역 : 전국
현황 및 문제점
현재 일반직과 특정직 공무원은 「공무원 퇴직준비교육제도」에 따라 퇴직 1년 전부터 재취업과 사회 적응을 위한 훈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일한 국가공무원 신분인 교육공무원, 즉 교원에게는 해당 제도가 적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교원들은 퇴직일까지 수업과 행정업무에 집중하느라 퇴직 후 삶을 설계할 시간이나 기회를 갖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특히 최근 교육 현장은 정서적 지원이 필요한 학생 증가, 입시제도 변화 등으로 인해 교원들의 심리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교원의 퇴직 후 사회 복귀를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개선방안
교육공무원임용령」에 ‘퇴직준비교육’ 관련 조항을 신설하여, 교원도 퇴직 전 일정 기간 퇴직준비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합니다.
이 제도는 일반직 공무원과 동일하게 적용하되, 교원의 특수성과 교육 현장의 상황을 고려한 맞춤형 프로그램(재취업 지원, 심리·정서적 전환교육, 은퇴 후 진로 탐색 등)으로 구성되어야 합니다.또한, 퇴직준비교육 이수 시 일정 부분의 명예퇴직수당 절감이 가능하도록 제도 연계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기대효과
1. 교원들이 퇴직 이후에도 사회에 안정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 제공 2. 교육현장에서 헌신한 교원에게 인생 2막을 설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 3. 교직 사회의 긍정적 문화 조성 및 신규 교원 유입 시 긍정적 인식 확산 4. 명예퇴직수당 절감을 통한 교육 예산의 효율적 운용 가능
총 댓글 45
2025.05.1121:13
동의합니다.
2025.05.0920:14
동의합니다.
2025.05.0910:56
필요한 정책으로 논의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25.05.0714:49
동의합니다.
2025.05.0522:24
동의합니다!
2025.05.0408:36
현재도 어느 정도는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는 있지만, 조금 더 촉진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2025.05.0306:40
동의합니다.
2025.05.0219:48
동의합니다!
2025.05.0208:41
적극 동의합니다.
2025.05.0208:36
적극 동의합니다
2025.05.0207:26
적극 동의합니다.
2025.05.0122:24
해당 내용에 동의합니다!!
2025.05.0120:00
동의합니다.
2025.05.0116:25
적극 동의합니다!
2025.05.0115:52
동의합니다!!!!
2025.05.0115:41
동의합니다
2025.05.0115:39
동의합니다.
2025.05.0115:32
동의합니다!!
2025.05.0115:27
공감합니다.
2025.05.0115:26
동의합니다
2025.05.0115:26
동의합니다
2025.05.0115:05
동의합니다.
2025.05.0115:05
동의합니다.
2025.05.0115:02
동의합니다.
2025.05.0115:01
동의합니다
2025.05.0115:00
동의합니다
2025.05.0114:52
교육현장에서 가장 공로가 큰 사람 뽑기 대회를 해야 할까요? 뽑지 않아도 누구인지 알 것 같은데...갈라치기 하면서 자꾸 누가 더 업적이 많은지 생각하게 만드네요.
왜 같은 공무원인데, 정년퇴직하는 학교 행정실 직원은 6개월 이상 유급 공로휴직을 주고, 정년퇴직하는 교사는 퇴직날 당일까지 교실에서 학생들 6교시 수업하게 하는 거죠?
이게 공정과 정의가 살아있는 대한민국 맞습니까?
왜 같은 공무원인데, 정년퇴직하는 학교 행정실 직원은 6개월 이상 유급 공로휴직을 주고, 정년퇴직하는 교사는 퇴직날 당일까지 교실에서 학생들 6교시 수업하게 하는 거죠?
이게 공정과 정의가 살아있는 대한민국 맞습니까?
2025.05.0114:51
정말 동의해요
2025.05.0114:39
적극 동의합니다.
2025.05.0114:03
적극동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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