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제안
교육정책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고 소통하는 공간입니다.
교원에게도 연가보상비 지급을.......
- 2023.12.0788811916
- 교육주제 : 일반(키워드 :)관련지역 : 전국
현황 및 문제점
교원에게는 교원휴가에 관한 예규로 다른 공무원들에게 비해 학기중 휴가 사용이 어렵다. 이에 방학이나 재량휴업일을 이용하여 개인적인 취미활동이나 개인용무를 진행할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방학이라는 긴 시간이 교원에게는 있지 않는가? 하지만 사실 지금의 대한민국 학교의 방학을 살펴봐라. 누가 근무하고 있는가? 교육공무원법 41조의 근무지외연수라는 법규에 근거하여 연수를 받고 있다. 결국 교원은 다른 공무원들과 같이 통상 6년 이상이면 21일의 연가를 사용할 수 있다. 과연 교원 연가는 1년에 평균 몇시간 사용하는가?
교원마다 사용하는 일수도 차이가 나고 이로 인해 학교현장의 갈등은 빈번하다. 다른 공무원들과 다르게 교원은 하루만 연가를 내도 학생지도를 위한 다른 대체인력이 필요하고 추가적인 인건비가 발생한다. 이렇게 억제하여 사용하는 연가에 대한 보상이 주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개선방안
연가보상비를 교원에게도 지급하는 것이 공평하다. 할 것이다. 교육공무원법 41조 근무지외의 장소에서 연수 대신 다른 공무원들에게 주어지는 '학습휴가'를 방학중에 사용할 수 있다면 될 것이다. 그리고 방학중 추가적인 개인취미나 용무는 연가를 활용하면 될 것이다. 또한 장기재직휴가도 다른 공무원들에게 있고 교원에게 없는 것이다. 이를 방학중에 사용할 수 있다면 복무에 있어 제한적인 교육공무원법 41조의 규정에 따른 연수 범주도 광범위하게 될 것이다. 교육공무원법 41조 ....정말 고민할 시점이 되었다. 지금처럼 이용된다면..... 많은 교원들이 이야기한다. 삭제가 필요한 것은 아닌가?.....기대효과
교원 휴가 사용에 대한 본인의 복무관리와 다른 공무원들과 비교하여 오해하는 부분도 줄어들 것이며,,,대다수 국민들이 생각하는 '교원의 방학에는 놀면서 월급받는다'는 인식이 교원은' 방학중 휴가(연가, 학습휴가 등)를 이용하여 충전한다'로 전환되고 일한만큼 보상받고 휴가를 사용한 만큼 수당을 지급받지 않는다는 상식적인 논리가 보다 확대될 것이다. 만약 주4일제 근무 등으로 확대된다면 더더욱 고민해야 할 것이다.
총 댓글 16
2024.01.2514:14
동의합니다
2023.12.2911:08
동의합니다.
2023.12.2211:36
공무원이라면 다 받는 연가보상비 교사에게 지급해주세요
2023.12.1819:20
연가보상비 계산하느라 아이들 지도에 소홀히하게 됩니다. 지금 공무직이 그래요. 분 단위도 연가보상을 받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많습니다. 보상보다는 학생을 지도한 것에 대한 정당한 대우가 우선이라 봅니다.
2023.12.1418:30
교사 연가비 안 줄려면 공무직도 안주면 좋겠습니다. 일은 안하는데 학교는 꼬박 나와요. 연가시간('분')에 대한 보상비를 받을려고 일은 안하고 컴퓨터 앞에서 계산만 하고 있네요.
2023.12.1317:53
동의합니다
2023.12.1216:41
교사도 연가보상비 주세요. 아니면 다 못쓴 연가는 21일씩 10년 정도 1년 단위의 날짜가 모아지면 유급으로 쉴 수 있도록 해주세요.
2023.12.1114:31
연가 보상비가 아니더라도 다른형태의 연가 미사용 분에 대한 혜택이 있어야한다고 봅니다.
2023.12.0812:30
동의합니다.
2023.12.0811:03
연가보상비에 대한 다른 방안도 고민해봐야할것 같습니다.
2023.12.0809:28
보건교사라 대체 근무자가 없어 연가를 쓰기 너무 어렵습니다. 왜 연가 보상비가 없나요? 휴
2023.12.0721:36
일반 공무원 뿐 아니라 교육계 안에서도 전문직은 연가보상비를 지급해 준다. 교사는 연가보상비가 없다.
보상이 없다면 사용에 제한은 없어야 공정할 듯 하다.
그런데 학교 현장의 모습은
교사의 연가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학기중에는 사용하는데 한계가 있다.
그러다 보니 연가는 대부분 방학때 소진할 수 밖에는 없는 구조이다.
연가 보상을 해주든, 아니면 학기중 필요한 경우에는 연가 사용에 제한이 없어야 할 것이다.
통학의 공무원들 처럼...
보상이 없다면 사용에 제한은 없어야 공정할 듯 하다.
그런데 학교 현장의 모습은
교사의 연가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학기중에는 사용하는데 한계가 있다.
그러다 보니 연가는 대부분 방학때 소진할 수 밖에는 없는 구조이다.
연가 보상을 해주든, 아니면 학기중 필요한 경우에는 연가 사용에 제한이 없어야 할 것이다.
통학의 공무원들 처럼...
2023.12.0716:24
저는 개인적으로 연가 보상비 보다 학기 중에 심신이 피로할 때 대체 강사 구하느라고 애쓰지 않고 연가를 사용했으면 좋겠어요. 연가 보상비는 시비거리가 되는 방학 때문에 쉽지 않으리라 생각됩니다. 옛날같지 않아서 집단 이기주의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2023.12.0715:08
교원은 방학때 41조를 사용하기때문에 연가보상비 지급을 안해준다고 알고있습니다. 연가보상비에 대한 다른 방안도 고민해봐야할것 같습니다.
2023.12.0713:16
당연한 얘기인데 왜 안주는지...
2023.12.0712:36
성수기에만 억지로 쉬느니 학기중에 연가 편하게 쓰고 싶고, 애들없는 방학때 근무하는거 별로 힘든 것도 아니긴하다 싶을 때도 있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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