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제안
교육정책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고 소통하는 공간입니다.
녹음은 미리 예고한 경우에 한해 허용되고 증거능력을 인정해야 합니다.
- 2025.05.1630132
- 교육주제 : 일반(키워드 :)관련지역 : 전국
현황 및 문제점
일부의 사례이기는 하지만 몰래 녹음기를 보내 교실현장을 감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이는 교실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알아 자녀를 보호하겠다는 의도겠지만 교실에 있는 다른 학생들과 교사는 영문도 모른 채 자신의 발언이 녹음되는 일을 겪어야 합니다.개선방안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학생을 통해 녹음하고자 하는 학부모는 그 사실을 '미리' 담임교사에게 예고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의 녹음은 법적증거로서 인정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야합니다.기대효과
영문도 모른 채 녹음되는 일을 막을 수 있으며 반대로 자녀를 보호하고자 하는 학부모 입장에서도 녹음을 예고함으로서 그 자체로 자녀를 보호할 수 있는 효과가 클 것으로 보입니다.
총 댓글 2
2025.05.1913:56
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 1항에 따라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 녹음을 금지하고 이를 어길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의 형을 받게 됩니다. 범죄 저지르겠다고 예고하고 저지르면 범죄가 아닌건가요? 대법원에서는 2024년 1월 수업 중인 교실은 공개된 장소가 아니고, 학부모의 녹음행위는 불법적인 '제3자 녹음'으로 판결하였습니다. 학생이 교실에서 교사의 모든 대화를 다 녹음하겠다면 말리진 않겠지만 범죄행위를 당당히 하자고 이야기하진 않았으면 합니다.
2025.05.1913:51
일상을 서로 녹음하고 불편해하는 상황. 생각만 해도 숨이 막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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