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제안
교육정책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고 소통하는 공간입니다.
교사는 샌드백이 아닙니다.
- 2023.12.084037570328
- 교육주제 : 초중고교육(키워드 :)관련지역 : 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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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 및 문제점
교사는 샌드백, 펀칭머신이 아닙니다.
세상에 일방적으로 맞고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직업은 없습니다.
때리는 학생의 손목을 잡았다고 직업을 잃는 건 대한민국 교사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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믿기 힘들겠지만... 주변에 학생에게 폭행당하고 언어적으로 폭언 당하는 교사가 정말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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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에 일방적으로 폭행 당하고 아무것도 못하는 직업이 어딨습니까?
세상에 때리는 손을 잡았다고 '아동학대죄'로 직업을 잃는 사람들이 있다는게 말이 됩니까?
우리는 학생이 때리면 맞아야만 합니다.
학생이 교사에게 쌍욕을 해도 열심히 들어주고 대응 할 수 없습니다.
언젠가 언제든지 폭행의 위협이 있는데 회사 나가는 직장인이 전세계 어디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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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참자 / 애니까 참자 / 창피하니 참자(애가 우리를 때린건데 우리가 왜 애한테 맞았다고 창피해야 하나요) / 복잡해지니 참자
등등등 언론화 안된 폭력 사례 정말 많습니다.
제 주변에도 학생한테 이유 없이 맞았고 그냥 참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더라구요.
어떤 선생님은 학생이 이유 없이 화나서 주먹으로 얼굴을 때려서 맞았다고 하더라구요.
그냥 때리면 맞아야 하는게 교사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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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이것은 교사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폭행, 폭언 당하는 교사는 반에 다른 학생들 정서적으로도 정말 좋지 않습니다.
공교육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저 또한 초등학생때 반 이상한 애가 담임선생님 발로 차고 폭행한 것을 20년 가까이 됐는데도 아직도 기억할 정도거든요.
트라우마가 생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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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사항을 많이 찾아보고 주변에 물어보니 교사가 현재 학생한테 일방적으로 맞으면 할 수 있는게 2가지가 있습니다.
1. 교권보호위원회
다들 아시다시피 최대로 큰 사안에서야 최대 전학입니다.
강제전학 가는 경우도 거의 없고.. 교사는 교권침해한 학생과 다시 얼굴을 맞이하며 수업을 해야합니다.
최대의 경우 강제전학을 가게 되더라도 전학가면 그 다음 학교 선생님이 또다시 당하겠죠.
소위 '돌려막기' 일뿐입니다.
전학간 학생이 그 다음학교에서 “나 선생님 때리고 전학왔다~” 하며 자랑하는 사례도 있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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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민사재판
실익이 없고 위험부담만 큽니다.
시간, 변호사 비용 다 써서 고생은 고생으로 다 하는데 학생 쪽이 아동학대라고 맞고소 걸면 답 없습니다.
학생쪽은 해봤자 강제전학인데 교사는 아동학대 잘못 걸려서 징계에 심하게는 직업을 잃을 수 있습니다.
애초에 기울어진 운동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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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선생님들이 학생한테 맞고도 참는이유?
저 위 2가지 해봤자 귀찮고 본인만 힘들고 결국 바뀌는 것도 없으니 그냥 참는다 생각합니다.
가장 큰 건 아동학대죄로 맞고소 할 경우 우리만 다치기 때문이죠.
이런 실효성 없는 대책 말고 강력한 대책 없을까요?
더이상의 공교육 붕괴를 막기위해 교사도 인간으로 보호받기 위해
최소한 우리를 보호할 방법을 만들어야합니다.
교사 또한 인간이며 보호받을 권리가 있고 학교현장과 교육현장은 지켜져야 합니다.개선방안
학생이 교사에게 ‘물리적폭행’ ‘언어적 폭행’을 해서 인정되는 경우
(교육청 또는 경찰, 관련기관에서 조사 이후)
1. 교권침해 학생, 학부모 전문기관 상담연계
- 불이행시 학부모 방임 이유로 아동학대로 형사처벌
2. 교사 상대 언어적, 신체적 폭행시 1아웃 강제전학 (같은 지역내 학교가 아닌 타교육청으로)
3. 강제전학 이후 반복시 1년 무조건 홈스쿨링, 교육청에서 관리감독
4. 교권침해 내용 반드시 학생부 기록 절대 지워주기 없기
-학생부 관련은 교육청에서 처리하기(학부모의 보복성소송도 교육청 or 교육부에서 처리)
(상세히 서술)
1. 학생, 학부모 전문기관 상담, 치료 3개월이상-불이행시 학부모 아동학대로 형사처벌
-학생이 때리는 이유는 인성교육이 잘못됐거나 분노조절이 안되므로 정신적 문제가 있다고 봄.
2. 물리적 언어적 폭력시 무조건 강제 전학. (전학은 학교 근처가 아니라 타교육청으로)
-경중 따지지 말고 원아웃으로 가야 이런 사례가 생기지 않음.
선생님 함부로 하면 바로 전학간다 정도로 인식이 돼야 교권침해 사례가 줄어들 수 있음.
(전학가서 불편함은 본인들의 몫)
3. 다음 학교에서 다른 선생님께 교권침해 반복시 무조건 1년 홈스쿨링 또는 전문기관 입소, 전문기관 상담, 전문기관 입원치료 등등
불이행시 방임으로 아동학대임 학부모 형사처벌
-홈스쿨링해서 그 정도 힘든 학생을 부모가 매일 겪어봐야 학교, 교사가 얼마나 고생하는지 소중한 줄 알 수 있음.
일단 무조건적으로 위 조건에 아동학대죄로 학부모 형사처벌 넣어야 합니다.
당연히 ‘부모가 무슨 죄가 있겠냐’하시는 분들 계실텐데. 그럼 교사는 잘못 있어서 학생한테 맞습니까?
<부모의 전적인 감독·보호 아래 있는 이상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일상적 지도와 조언을 받아야 한다>-라는 판례가 있네요.
미성년자, 촉법소년인 만큼 학부모가 책임져야죠.
4. 교권침해 내용 학생부 기록-대입까지 (중간에 지워주기 없음)
기록, 이후 관리, 소송까지 교육청, 교육부 등 정부에서 처리
대학교 입학하는데 교권침해 사례를 기록한다면 가장 효과적일 수 있음.
교사도 사람입니다. 사람을 폭행하거나 폭언하면 기록돼서 큰일난다라는걸 알아야 조금이라도 줄어들 수 있음.기대효과
교사도 인간으로 보호받을 수 있고
문제학생을 분리조치 할수 있으므로
선량한 학생들의 학생인권 또한 지켜질 수 있습니다.
공교육 정상화의 가장 기본인
교사도 사람으로서 맞지 않고 폭언 듣지 않을 권리를 지켜주세요.
총 댓글 328
2024.09.2613:06
교육부는 실효성 있는 방안과 함께 답변 부탁드립니다.
2024.09.2612:34
동의합니다.
2024.05.2311:10
동의합니다.
2024.05.1611:27
동의합니다.
2024.05.1409:45
구구절절 맞는 말씀입니다. 교육부는 응답하시죠.
2024.05.1315:23
동의합니다. 교사도 인권이 있습니다.
2024.05.1313:29
동의합니다. 답변해주세요!
2024.05.1312:13
동의합니다. 교사 인권도 존중해 주세요.
2024.05.1311:28
교육부는 답변 안하고 뭐하나요?^^
2024.05.1310:46
격하게 동의합니다.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2024.04.3015:09
일부 법을 악용하는 학생들로부터, 학부모로부터 선량하고 바른 다수의 학생들을 지킬 수 있도록 교사의 권한을 인정해주세요. 우리는 샌드백이 아닙니다.
2024.04.2911:08
맞습니다ᆢ 버릇없고 예의없는 아이들을 가르칠권한을 마땅히 교사에게 주셔야합니다ᆢ 그 아이들이 커서 이사회를 어찌 만들것이며 그것을 방치하고 항의한 부모들또한 너무 잘못된 생각을 하고있는것을 알아야 합니다ᆢ
2024.04.2615:59
동의합니다 교사도 사람이고 인권이 있습니다. 교사를 인권에서 제외시키지 마세요.
2024.04.2614:14
동의합니다
2024.04.2613:22
동의합니다
2024.04.2613:09
동의합니다.
2024.04.2613:09
달래기식 답변말고 이번엔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제대로 된 답변을 주셔야할 겁니다. 우리는 샌드백이 아닙니다.
2024.04.2612:55
동의합니다. 5학년 때 담임 때리고도 아무 처벌 받지 않은 아이를 이듬해 제가 담임하여 결국 휴직했습니다. 교단 앞에 서기 전에 맞을 걱정부터 해야 하나요?
2024.04.2612:02
동의합니다.
2024.04.2611:53
동의합니다. 교사도 사람입니다. 인권이 있어야 합니다.
2024.04.2611:29
동의합니다.
2024.04.2611:08
교사도 사람이고, 누군가의 가족입니다. 교사의 인권을 지켜주세요. 교사의 인권이 지켜지지 않는 곳에서 학생의 인권과 안전이 지켜질 리 없고 교육이 될 수 없습니다.
2024.04.2611:01
동의합니다
2024.04.2610:46
동의합니다
2024.04.2610:37
동의합니다!
2024.04.2609:44
동의합니다
2024.04.2609:37
동의합니다
2024.04.1712:32
동의합니다.
2024.04.0420:10
동의합니다
2024.04.0411:34
동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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