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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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책실현답변완료교원

    학교 차원의 위기학생 선별 및 지원 시스템을 제안합니다.

  • 2023.12.09
    6180283
  • 교육주제 : 초중고교육(키워드 :)
    관련지역 : 전국
  • 현황 및 문제점

    안녕하세요? 학생 문제행동연구회입니다.

    요즘 학급에 문제행동을 보이는 정서행동 위기학생이 많습니다. 현재 문제행동에 대한 지도는 담임교사가 개별적으로 해결하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학생의 문제행동을 학부모에게 알리고 학생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악성민원이 유발되기도 하고 심하면 아동학대로 신고를 당할 위험도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담임교사 혼자 고통 받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위기학생에 대한 상담 및 관리, 전문상담기관 또는 의료기관 연계에 대한 의무가 법적으로 학교의 장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학교보건법에 따르면 학교의 장은 학생과 교직원에 대하여 ‘건강검사’를 하여야 합니다. 학교보건법 제2조, “건강검사”란 신체의 발달상황 및 능력, 정신건강 상태, 생활습관, 질병의 유무 등에 대하여 조사하거나 검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건강검사의 항목 안에 정신건강 상태 검사가 있습니다.

    학교건강검사규칙에 따라 건강검사는 신체의 발달상황, 신체의 능력, 건강조사, 정신건강 상태 검사 및 건강검진으로 구분되는데, 신체의 발달상황, 신체의 능력, 건강조사 및 정신건강 상태 검사는 해당 학교의 장이 실시하고, 건강검진은 초등학교에서는 1학년과 4학년이 지정된 검진기관에서 실시하게 됩니다.

    현재 학교의 장이 실시하는 정신건강 상태 검사로는 초등학교 1·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학생 정서·행동특성검사가 실시되고 있습니다. 초등의 경우 학부모 설문 형태로 진행되는데 학부모가 자신의 아이를 객관적으로 바라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관심군 선별이 정확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며, 관심군으로 선별되었더라도 학부모의 치료 거부로 인한 의료기관 미연계 사례가 많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개선방안

    학교보건법 제7조 제6항, 학교의 장은 정신건강 상태 검사를 실시할 때 필요한 경우에는 학부모의 동의 없이도 실시할 수 있습니다. 학교와 학부모가 협력 관계를 구축하여 학부모의 동의를 얻어 검사를 진행하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러나 학부모가 동의하지 않더라도 학교는 정신건강 상태 검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치료가 필요한 학생을 학부모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방치하는 것은 의료적 방임이기 때문입니다.

    학교보건법 제11조 제2항, 학교의 장은 정신건강 상태를 검사한 결과 필요하면 학생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해당 학생에 대한 상담 및 관리, 해당 학생에 대한 전문상담기관 또는 의료기관 연계 조치에 대한 책임은 학교의 장에게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학교의 장이 해당 학생에 대한 상담 및 관리, 전문상담기관 또는 의료기관에 연계하는 조치를 하려면 학교에서 정신건강 상태 검사를 실시하여 치료에 대한 필요성이 도출되어야 합니다.

    기대효과

    최근 윤 대통령은 “정신건강 문제를 중요한 국정 아젠다로 삼아 적극 해결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또한 “직장인은 회사에서 학생은 학교에서 쉽게 전문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일상적인 마음돌봄체계로 임기 내 100만명 전문상담 서비스를 제공해 질환을 조기 발견하고 치료로 즉각 연계시킬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정서 위기학생을 조기 발견할 수 있는 최적의 장소가 바로 학교입니다. 학교에서 선별 검사를 통해 고위험군을 파악하고 학교 차원에서 의료기관 연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에 학교 차원의 위기학생 선별 및 지원 시스템 구축을 제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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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댓글 283
khiy2k 2024.12.1711:59
동의합니다.^^
지금은 없는 계정 2024.03.1210:11
동의합니다.
na********* 2024.03.0613:57
적극 공감합니다.
지금은 없는 계정 2024.02.2015:11
적극 동감합니다. 진짜 아동학대로부터 어린이와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실질적 제도를 강력히 요구합니다.
지금은 없는 계정 2024.02.1710:19
동의합니다. 객관적인 지표에 의한 선별 작업은 꼭 필요하며 그에 따라 적절한 교육의료심리복지 지원으로 한아이도 잘 키우는 사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지금은 없는 계정 2024.02.1318:39
맞습니다. 제대로 진단 받아야합니다.
지금은 없는 계정 2024.01.3120:24
동의합니다
지금은 없는 계정 2024.01.3011:01
꼭 필요한 시스템이라 생각합니다. 조기 발견할 수 있다면 치료도 효과적일 것입니다.
지금은 없는 계정 2024.01.2917:36
동의합니다. 교육기관에서 선별 및 치료 방안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na********* 2024.01.2914:30
동의합니다
지금은 없는 계정 2024.01.2818:24
동의합니다.
지금은 없는 계정 2024.01.2813:15
동의합니다. 학교는 여러 또래들과 함께 있으면서 생활하기 때문에 학생이 집에서 보여주는 모습과 다를 수 있어요
na********* 2024.01.2812:39
학교에서 조기에 발견하면 아이 입장에서도 좋을 것 같습니다
na********* 2024.01.2622:02
동의합니다.
지금은 없는 계정 2024.01.2619:18
동의합니다.
지금은 없는 계정 2024.01.2610:05
동의합니다
지금은 없는 계정 2024.01.2610:05
동의합니다.
지금은 없는 계정 2024.01.2606:11
위기학생 선별 및 지원 꼭 필요합니다
지금은 없는 계정 2024.01.2600:49
제발 의견 수용해주세요. 보호자도 방치하는 수많은 위기학생들을 매년 담임교사 혼자 온몸으로 받아내다가 교사가 정신의학과 진료 다닙니다. 정서적 안아키는 신체적 안아키에 버금가는 아동학대입니다. 정부차원에서부터 인식 개선하시어 제도를 바탕으로 아이들과 교사, 학교 현장을 구해주세요. 제발요.
지금은 없는 계정 2024.01.2521:50
적극 찬성합니다. 검사와 치료를 의무화하는 방안이 꼭 필요합니다.
지금은 없는 계정 2024.01.2515:42
동의합니다.
ka********* 2024.01.2420:49
학부모의 무관심, 방관적인 태도를 설득하는 과정에서 많은 시간이 낭비된다면, 아이들의 성장 발달을 지원하기가 더욱 어렵습니다. 정서위기 학생이 제대로 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세요.
지금은 없는 계정 2024.01.2408:36
위기학생은 살려달라고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그 몸부림에 학급과 학교가 붕괴되고 있습니다. 학생들을 살리기 위해 꼭 필요합니다.
na********* 2024.01.2310:03
동의합니다
지금은 없는 계정 2024.01.2222:40
동의합니다! 장애와 정신적 질병을 가진 아이들도 국가의 소중한 국민입니다. 어린 시절 충분하고 적절한 치료를 통해 원만하게 사회생활이 가능한 상태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고, 더 큰 상처를 받지 않도록 지켜줘야 합니다!
po******** 2024.01.2218:15
동의합니다.
지금은 없는 계정 2024.01.2211:54
동의합니다
지금은 없는 계정 2024.01.2209:31
동의합니다.
지금은 없는 계정 2024.01.2208:43
동의합니다
지금은 없는 계정 2024.01.2017:31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