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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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예산 10%이상 학부모예산 법적 의무 배정

  • 2025.07.27
    89617
  • 교육주제 : 교육행정(키워드 :#학부모#교육예산#교육수요자#학부모회)
    관련지역 : 전국
  • 현황 및 문제점

    새 정부에서는 혈세를 부담하는 학부모들을 지원하는 예산 지원을 대폭 확대하는 정책을 시행해 주기 바랍니다
    1. 세금내려고 밤낮으로 일하는 학부모가 많고 대출받아 세금을 내고 있다. 교육예산이 누구 돈과 피땀으로 만들어지는가?
    그런데 학부모에게 교육예산을 별로 배정하지 않고 있다. 법률개정하여 학부모 관련 예산 강제 배당이 필요하다.
    2. 회의 등 각종 활동 참여에도 무료로 봉사하라고 하니 학부모 노동력이 너무 무시되고 있다
    - 뉴스에 교사들은 휴가투쟁, 수당인상 등 이익 추구행위를 많이 하고 있은데
    학부모들 노동봉사권에 대한 존중이 시작되어야 한다.
    3. 학교참여 학부모인 학운위원, 학부모 위원 수당, 학부모활동에 교육예산 일부를 강제로 배당해야 한다
    4. 학부모 단체들에 대한 충분한 예산 지원도 필요하다
    5. 교직개방과 학교별 시간제 고용 등 교강사 배치 효율화(정규직:시간제교사=2:8),
    (예산절감 사례: 각종 휴가로 2시 지나서 퇴근가능한 연봉 4-7천 정규교사들 감축하여 학교단위 시간제로 연간예산 2-3천만원이하 강사 채용 활성화)
    학급당 학생수 대폭 증대를 통해서 교육예산을 막대하게 절약할수 있고
    이 절약한 예산을 학부모 교육 예산으로 법령으로 의무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개선방안

    1. 정부의 교육 예산 모든 지침에 학부모 관련 예산 10%이상 의무 배정 :법령을 개정하여 강제화
    - 교육부, 교육청, 학교
    2. 학부모회 등 학부모를 위한 참여 및 활동, 학부모 직접 요구사업예산... 학교예산 중 10%이상 의무배정
    3. 학교참여 학부모들에 대한 수당 유급화로 의무 지급..
    - 회의수당 의무적으로 지급
    - 학교운영위원 월정 수당 지급 : 변호사, 인사노동 전문가 등 고급인력을 유치하기 위해 고액 수당을 지급하고
    향후 제도개선을 하여 '교강사 채용해고 심의' 등 중요 업무를 수행하도록 제도 개혁 필요
    4. 학부모 단체들 예산 지원 의무화 : 교원복지예산 및 교권보호 등 교원집단을 위한 재정에 상응하는 예산 금액 지원
    - 시도별로 학부모 단체가 충분한 예산 지원을 받도록 법령 조례 마련 시행
    - 학부모단체 구성 운영비용 지원 : 인건비, 시설임대료 등등 운영관리비 전반
    - 교사배치효율화로 인건비예산 절감하면 매년 단체별로 규모별 10억-100억 정도 지원 가능
    5. 학교운영위원회가 학교 예산 심의 결정권을 가지고 학부모 예산을 배분
    - 학운위가 교육인력 인건비(교사 정규직 시간제 인원 결정 등)와 모든 운영관리비 예산 결정토록 개혁

    기대효과

    1. 혈세를 학부모에게도 배분하여 교육주체 상호 존중 풍토 조성
    2. 학부모회 활성화 및 학부모 참여 사업 대폭 활성화
    3. 변호사, 회계사, 시설 등 각분야 전문가 등 우수인력이 학부모 위원으로 참여하여 학교교육의 질 향상
    - 학교운영위원회가 교직원채용해고 등 기업 이사회의 역할을 하도록 제도 개혁 추진 기반 마련
    4. 교육공급자 위주의 예산 사용 감축, 수요자 중심 학교운영으로 불균형 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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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댓글 17
포로로리 2025.11.0116:39
학부모 예산 10% 강제 배정은 교육 예산의 본질에서 벗어난 것 같아요,,
na********* 2025.09.2508:50
학부모한테 수당 ㅋㅋㅋㅋㅋㅋㅋ
mi******* 2025.08.1113:24
이 분이 그동안 올린 의견에 따르면 교사는 맘대로 잘라도 되고, 교사의 수업 부담은 두 세배로 늘리고, 교장도 아무나 앉히면서, 교육 예산은 맘대로 해먹도록 해야 한다는 건데
교육을 얼마나 만만하게 보는지 알겠네요. 다른 필드에서 같은 주장을 해보시죠
ca******** 2025.08.1101:51
제 개인적으로는
아마도 교육부 차원에서 이런 부분을 잘 지원, 관리해주시길
바라시는 마음일거 같다는 생각입니다.

지역마다 조금씩 다를수 있지만,
학교에는 학부모를 위한 예산을 편성해주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부모 설명회, 학교참여활동, 학부모회, 학부모동아리등
다양한 부분으로 지원도 해주고 있습니다.
다만, 학부모회를 비롯하여 학교에서 일하고 대가를 받는게 아닌
우리 아이들이 있는곳에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려 하잖아요.

그래서 학부모들에게 자녀를 양육하는 과정에서 도움되는 연수,
학부모로서 육아스트레스에서 벗어나 잠시나마 힐링하는 연수,
교육제도, 설명회등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학교에 예산이 있는지, 어떻게 쓰여지는지
또는 예산이 너무 적어 많은 분들이 참여하기 어려운건지
혹은 학교서 준비를 해주셨을때 참여도는 어땠는지등을
알아보시면 더 많은 도움이 되실거 같습니다.
그리고 예산이 없거나 적다면, 학교도 예산참여제를 통해
작성해서 신청하셔도 좋을거예요.
togethersch 2025.08.1022:10
학생들을 위해 사용할 교육 예산도 충분치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시쓰는맘 2025.08.0908:37
교사도 교육의 대가로 세금을 냅니다. 학부모만 세금을 내는 것은 아닙니다. 제안의 취지는 학부모로서 깊이 공감하지만 좀 과한 것 같습니다.
jjbbii 2025.08.0722:14
학부모의 교육 참여 확대와 예산 지원 필요성에 대한 제안, 매우 인상 깊게 읽었습니다.
실제로 학교 현장에서도 학부모님들의 자발적 봉사와 참여가 많은 기여를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며,
그 노고에 대한 사회적 인정과 실질적 지원은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예산의 일정 비율을 ‘법적 의무 배정’ 형태로 고정하는 방식은 지역별, 학교별 여건 차이를 고려할 때
실효성과 형평성에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느낍니다.
특히 교사 인건비나 교육환경 개선에 필요한 필수 예산과의 조율 없이 인위적인 비율 강제는
오히려 교육 전반에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학부모 참여의 확대는 중요하지만, 예산 배분뿐 아니라 학교 구성원 간 협력과 신뢰를 바탕으로
공동의 교육 목표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구조와 문화 조성이 함께 병행되어야 지속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제안 감사드리며, 다양한 논의로 이어지길 기대합니다.
khiy2k 2025.08.0621:57
이미 학기초 교육과정과 예산 사용에 학운위를 통해 의견이 반영되고 있습니다.
hasunsaeng 2025.08.0412:12
공감 되지 않네요 ㅠㅠ
이쁜생각 2025.08.0404:30
네.
학교교육에 있어 학부모의 자리는 부모입니다.
아이들과 교육자들에게 쓰여야할 예산을 탐할 자리는 더욱 아니지요
kadgerrdjdbeksnd 2025.08.0301:12
학교교육에 있어서
학부모는
교육을 하는 사람도 아니고
교육을 받는 사람도 아닙니다
학교의 행정적인 일처리를 하는사람도 아니고
특히 어떤 책임을 지는 사람도 아닙니다

그냥 교육을 빋는 사람의 가족이고 부모일 뿐입니다
학부모는
부여된 “직위”가 이닙니다 오해하지마세요


mi******* 2025.07.3018:31
학생들에게 가야 할 돈까지 뽑아 먹고 싶은건가요?
겨울쌤 2025.07.2921:13
추가적으로 댓글 드려봅니다.

현실과 제도의 취지를 무시한 과도한 요구는 오히려 학부모 참여의 공공성을 훼손할 수 있습니다.

1. 이미 위원회 참석시 학부모도 수당은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월정 수당은 부당수령입니다.
학교 참여 활동 중 필수적인 위원회 활동에는 회의 참석 시 수당이 이미 지급되고 있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교통비 등의 실비 보상도 제공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월정 수당’을 지급하자는 주장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실제 운영 방식과 맞지 않습니다. 학운위는 매달 열리는 구조도 아니고, 위원들이 상시적으로 학교 업무를 수행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월급처럼 지급하자는 주장은 운영 취지에 어긋납니다.

2. 학부모가 교-강사 채용·해고를 결정? 교육을 붕괴시키고 싶은 발상입니다.
교사의 채용과 해고는 전문성과 공정성을 요구하는 영역이며, 법적 기준과 공무원 임용 절차에 따라 운영됩니다.
강사 채용도 일정 과정에 따라 진행됩니다.
이를 학부모가 심의하거나 결정하는 구조로 바꾸자는 주장은 공교육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훼손하는 위험한 발상입니다.

3. 학부모 참여는 존중하되, 공공성은 유지되어야 합니다.
학부모의 학교 참여를 보장하고 지원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참여가 급여화되거나 운영 권한 확대의 방향으로 흐를 경우, 자칫 공교육이 수요자 중심의 사적 서비스처럼 인식될 수 있습니다.
공교육은 학생을 중심으로 교사와 학부모가 협력하는 공동체이며, 예산과 권한도 공공성과 형평성의 원칙 위에서 배분되어야 합니다.

혁신사랑님은 공교육에 어떤 악감정이 있는지 모르지만, 쓰시는 모든 내용이 혁신이 아니라 파훼이고 강제 붕괴 시키자는 주장입니다.
공교육의 전문성을 죽이는 관점의 이야기를 논하지 않으셨음 합니다.
겨울쌤 2025.07.2921:08
학부모에게 교강사 채용과 해고 권한을 주자....
하하.. 하하..

그 말씀 하고 싶으셨군요?

진짜 공교육을 말살시키고 싶으신 분이라는 것 정말 잘 알겠습니다.
na********* 2025.07.2718:57
학교는 학생을 교육하는 곳입니다. 학부모에게 돈을 지원하는 곳이 아닙니다.
학교는 학생을 교육하는 곳입니다. 각종 일자리 창출 목적의 공공근로기관이 아닙니다.
Blair25 2025.07.2718:04
저도 아래 inschool님의 의견처럼, 예산 배정 의무화까지는 아니어도 어느 정도 신경 써주었으면 합니다. 학부모 중에서도 학교 운영위원회 등을 통해 학교에 좋은 의견을 개진하고 감시할 수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분들이 더 많이 활동할 수 있도록 끌어내는 방법도 강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inschool 2025.07.2715:14
학부회 활동 예산 배정 의무화까지는 아니어도 학부모의 건강 참여가 활성화되어야 합니다. 자신 자녀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학교 전교생을 위한 학부모 제안이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분위기 형성이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악성 민원을 제기하는 학부모들에 대한 사회적 이슈를 내세워서 학부모 참여를 제한하는 게 요즘 학교 풍속이 되고 있습니다.

한 고등학교에서 교육활동 침해에 관한 리플릿을 학교 홈페이지에 올려 악성민원은 무엇인지 명확하게 알리고 건강한 학부모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모습이 무척 훌륭했습니다.

악성민원만을 부각시키며 학부모 참여를 쇠퇴시기는 것은
벼룩 한 마리 잡기 위해 초가삼간을 태우는 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