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제안

교육정책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고 소통하는 공간입니다.

  • 교원

    학교 내 발생하는 교직원 관련 성사안 사건 처리는 학교가 아닌 상급기관에서 처리되어야 합니다.

  • 2023.12.15
    67138
  • 교육주제 : 기타(키워드 :)
    관련지역 : 전국
  • 현황 및 문제점

    *현황
    : 학교 내 교직원 관련 성비위 사건이 발생 시 함께 일해왔던 동료 교직원을 성사안 피,가해자로 만나 같은 교사(성고충상담원)가 상담,조사하고 이후 같은 학교 교사들로 구성된(외부전문가 2인포함) 심의위원회에서 성희롱 여부 판단 및 심의를 결정하는 절차가 진행됩니다. 이후 후속조치(교육청 및 여성가족부에 보고, 재발방지대책 수립 및 보고 등)또한 이루어지게 됩니다.
    보통 성고충상담원은 학교에서 남1,여1 이상 지정되게 되어 있고 이 한 명의 교사가 학교 내 교직원(교사,행정직공무원,강사,기타 근로자 등등)의 성비위 사건 발생시 모든 조사 및 상담, 심의위원회 개최 및 교육청과 여가부 보고 , 후속조치를 담당하게 됩니다.

    *문제점1. 학교에서 "성인"인 교직원의 성비위 사건을 같은 교사가 조사,상담,심의하는 것이 공정하고 투명한가?
    학교 안에서 같이 일하던 동료를 개인의 주관이나 편견 없이 조사, 상담, 심의하는 것은 성사안 조사,상담에 대한 전문성이 없는 일반교사가 담당하기에 굉장히 무리가 있습니다. 학생교육과 생활지도, 본연의 업무를 심하게 방해하는 요인이 됩니다.

    문제점2. 상담 시 비밀이 보장이 잘 이루어 질 수 있는가?
    학교라는 공간은 매우 개방적이고 많은 사람들(교사,직원,학생,학부모 등)이 드나드는 곳입니다. 그만큼 그 사람이 누구인지 대략 알기도 합니다.
    학교 안에는 예민한 성사안을 상담하고 조사하는 장소가 많지 않고 누구에게나 노출될 수 있는 환경입니다.
    또한 같은 동료로써 지내던 교직원을 한순간 피해,가해자로 불러 상담하고 조사하는 것은 이중관계(전문적 관계 외 감정적, 사회적, 개인적 관계가 겹치는 현상)로 인해 공정성과 투명성, 객관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학교라는 공간에서 상담, 조사, 심의 할 때 은폐가능성도 있으며 2차 피해가 가해질 수 있는 위험성도 매우 큽니다.

    문제점3. 조사,상담 업무 담당자의 전문성에 대한 의문
    학교에서 성고충상담원을 맡게 되면 성고충상담원 연수를 온라인으로 30시간 정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일반교사가 이 연수를 한 번 받으면 성인들의 예민한 성문제 사건을 조사하고 상담하는데 필요한 상담기술, 전문지식이 충분히 갖춰지는 것일까요?
    학교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며 받는 성고충상담원 온라인 연수가 얼마나 성비위사건 조사,상담에 전문성을 갖게 하는지 심히 의문스럽습니다. 공정하고 중립적인 태도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성문제를 조사, 상담, 심의하는 것은 단순히 몇 시간 온라인 연수를 통해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학교에는 다양한 직렬이 존재합니다.
    교사 뿐만 아니라 행정직 공무원, 공무직, 일반 직원, 일반 강사, 당직 근로자, 미화 근로자, 사회복무요원 등등 다양한 직렬이 있는데 다양한 직렬의 사람들에게서 성 사안이 일어났을 때 그 직렬과 상관없이 모든 상담 및 조사를 한 명이 처리하는 것(보통 한 명의 교사)은 업무 처리자의 엄청난 업무 부담이며 심리적인 압박이 가해질 수 밖에 없습니다.

    개선방안

    조직 내에서 평판에 의해 영향 받지 않는 독립적인 기관(교육청 또는 교육지원청 등)에서 교직원 성비위 사건 접수,상담,조사,심의,징계까지 일률적으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학교를 지원하고 돕는 학교 상급기관인 교육청(교육지원청)에 성상담전문가들로 이루어진 교직원 성비위 처리 전담 부서(성폭력상담소등 전문인력, 경찰관 포함)를 만들어 상급기관에 의해 사건 처리가 이루어져야 공정하고 객관적이며 중립적인 상담,조사,심의가 될 것입니다.

    기대효과

    실제적인 교직원 성폭력 예방
    객관적, 중립적, 전문적인 교직원 성사안 처리 및 징계
    공직기강 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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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댓글 38
지금은 없는 계정 2023.12.2111:49
적극 동의합니다
딸기미소 2023.12.2111:21
교육청의 부서가 객관적이고 공정하지는 않다고 봅니다. 문제가 외부에 알려지지 않도록 더 숨기려고 하겠죠.인권위원회 같은 곳도 그 기관의 입장을 더 고려하는 곳입니다. 범죄라면 바로 경찰에서 수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na********* 2023.12.2016:52
적극 동의합니다. 올해 제가 성고충상담원 지정되어 연수도 받았지만, 정작 성사안 발생하면 제가 다른 교사들과 뭐가 다를지 모르겠습니다.
게다가 해당 연수를 듣고 나면 고민이 더 많아집니다. 각 단계마다 까다롭게 고려해야 할 것들이 정말 많습니다.
자칫 잘못 다루면 사안이 더 커지고 피해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안겨줄 수 있습니다.
아무 생각없이 올해 턱 맡았습니다만, 도무지 아무리 생각해도 이런 큰 책임을 질 용기가 없습니다.
다행히 별 일 없이 지나갔으나 정말 일이 터지면 어찌해야할지요.
지금은 없는 계정 2023.12.2011:03
동의합니다. 상급기관에서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금은 없는 계정 2023.12.1914:04
동의합니다. 성사안은 사실일 경우 형사고발 대상입니다. 단위학교 교사들이 성고충상담원 연수 30시간 이수하고 동료교사나 관리자를 조사하고 있는 현실이 말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없는 계정 2023.12.1911:03
성 사안을 같은 동료교사가 조사하거나 상담하는 것이 부담스럽습니다. 피해자도 사실을 있는 그대로 말하기 어려습니다. 그래서 그냥 참고 넘어가는 선생님들도 많습니다. 객관성과 공정성이 침해될 우려가 있으니 상부기관으로 이관하는 것이 맞습니다
지금은 없는 계정 2023.12.1910:37
찬성합니다. 학교 교직원간의 범죄, 비위를 같은 소속직원에게 맡기는 것은 부당합니다.
지금은 없는 계정 2023.12.1908:42
동의합니다. 성사안은 범죄중에 중범죄 사안을 단위학교에서 처리하는 것은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교육기관인 만틈 더 엄중한 공정성과 객관성이 필요하므로 상부기관으로 인관하여 처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vi****** 2023.12.1818:21
적극적으로 동의합니다.
지금은 없는 계정 2023.12.1816:14
동의합니다. 변호사도 배치되어 있고 학교보다 객관적으로 조사할 수 있는 교육청으로 이관해서 진행해야 할 업무입니다.
지금은 없는 계정 2023.12.1816:08
적극 동의합니다. 애초에 학교에서 교직원 성사안을 처리하게 하는 것이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없는 계정 2023.12.1814:28
적극 동의합니다. 학교의 성희롱, 성폭력 사안 발생 시 신속하고 공정한 처리를 위해 성고충심의위원회 업무를 상급기관인 교육청으로 적극 이관할 것을 강력히 제안합니다. 사안처리의 공정성, 신뢰성 문제와 업무담당자의 높은 업무 곤란로 인한 교육의 공백을 없애도록 상급기관으로의 이관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미 지역에 따라 본 내용을 인식하고 상급기관(교육청)으로의 업무이관이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전국 모든 지역이 공통으로 상급기관에서 전문적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조속히 이관되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없는 계정 2023.12.1813:29
동의 합니다. 학교는 교육기관입니다. 교직원의 성사안 처리는 상급기관(지역교육청, 도교육청)의 담당자를 마련하여 처리해야할 문제입니다. 그러니 학교가 아닌 상급기관으로 이관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없는 계정 2023.12.1813:09
동의합니다. 교육청으로 이관되어 객관적으로 조사되어야 할 민감한 사안의 문제입니다
지금은 없는 계정 2023.12.1812:01
찬성합니다
하하호호현 2023.12.1811:50
동의합니다. 객관적인 조사를 위해 이관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없는 계정 2023.12.1811:45
동의합니다 동료교직원에 대한 사안을 다루는 것이니만큼 객관성있게 상부기관에서 조사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없는 계정 2023.12.1811:36
동의합니다
지금은 없는 계정 2023.12.1811:36
동의합니다.
지금은 없는 계정 2023.12.1811:30
학교직원들 사이에 일어난 성사안을 자체적으로 해결한다는 건 불가능합니다. 서로 불편하고 친분관계일 경우 중립이 되지 않을 수 있고 직원들끼리 조사를 잘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원래의 업무도 많은 상태에서 이런 중차대한 일이 발생했을 때 업무가중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사건 맡아서 처리하시던 선생님은 모두 명퇴하시는 걸 봤습니다.
지금은 없는 계정 2023.12.1811:06
범죄행위를 같은 학교에서 동료가 조사하고 징계주고 하는게 말이 안됩니다. 상급 기관으로 가거나 성인이므로 본인이 경찰에 사건 의뢰하는 걸로 변경해야 합니다.
지금은 없는 계정 2023.12.1810:36
이업무를 하는 입장에 적극적으로 동의합니다.
khiy2k 2023.12.1810:21
동의합니다.
지금은 없는 계정 2023.12.1810:09
적극 동의합니다. 학생학교폭력도 교육청에서 하는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교내에서할시 교직원 성비위는 더욱 객관성을 띄기 어렵습니다!
지금은 없는 계정 2023.12.1810:06
동의합니다. 수사관도 아닌 일반 교사가 동료나 관리자의 성비위 사안을 조사함은 공정성, 객관성이 낮으며 비밀유지도 안됩니다. 상위기관에서 담당함이 마땅합니다.
지금은 없는 계정 2023.12.1809:12
동의합니다. 학폭조사가 담당 수사관에게 이관되는 것처럼 성사안도 학폭에 준해 담당 수사관이나 교육지원청으로 이관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없는 계정 2023.12.1809:10
같은 교사가 교사를 조사하는게 어불성설 입니다.
지금은 없는 계정 2023.12.1809:01
동의합니다. 상급기관이나 전문기관에서 철저한 비밀보장을 바탕으로 처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없는 계정 2023.12.1809:00
적극 동의합니다.
지금은 없는 계정 2023.12.1808:27
적극 동의 합니다. 성사안은 범죄인데 학교에서 일반 교사가 처리하기에는 너무 무거운 사안입니다. 상부기관으로 이관을 적극 동의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