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제안
교육정책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고 소통하는 공간입니다.
교육감, 교육청은 교사를 보호해야 한다.
- 2025.09.306023797635
- 관련지역 : 전국
현황 및 문제점
교육청은 법과 제도에 따라 교사의 권익을 보호해야 할 책무가 있음에도,
현재는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아 교사들이 실질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
1. 교사들은 수업·생활지도 과정에서 욕설, 폭언, 무분별한 녹음·촬영, 허위 민원에 일상적으로 시달리고 있음.
2. 일부 학부모는 반복적이고 공격적인 악성 민원으로 교사를 협박하며, 이는 교사의 정신적 소진과 교육활동 위축으로 직결됨.
3. 현 제도는 교사가 직접 교권보호위원회 신고, 고발·고소를 해야 하지만, 보복 우려와 법적 부담 때문에 사실상 대응이 불가능.
4. 교육청은 중재자 역할에 머물러, 교사들은 “실질적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불신 속에 고통을 감내하고 있음.개선방안
1. 교육감 직권 즉시 고발권 신설
교사가 심각한 교권침해나 악성 민원을 당했을 경우, 교육감이 별도의 심의·절차 없이 즉시 수사기관에 고발.
모든 과정은 교육감 명의로 진행되며, 교사의 이름과 개인정보는 노출되지 않음.
2. 교사 보호 우선 원칙 확립
교사 개인의 의사표명이나 신청을 기다리지 않고, 교권보호위원회 등의 사전 절차 없이 교육감이 곧바로 움직임.
이를 통해 교사가 보복의 두려움 없이 교육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보장.
3. 법적·행정적 근거 마련
「교원지위법」 개정을 통해 ‘교권침해·악성 민원에 대해서는 교육감이 직권으로 즉시 고발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
교사의 권익 보호를 교육청·교육감의 직접적 책무로 명문화.기대효과
1. 교육청이 교사를 대신해 고발에 나설 경우,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안정적으로 보장된다.
2. 교사 개인이 짊어졌던 법적 부담과 보복 위험이 사라져 심리적 안전이 확립된다.
3. 악성 민원 남발은 제도적 제재를 통해 강력히 억제되는 효과가 창출된다.
4. 학교 현장에서는 생활지도와 수업권이 정상적으로 회복된다.
5. 학생들은 위축되지 않은 교사로부터 질 높은 배움의 기회를 확보한다.
6. 교육청은 교권 보호의 실질적 주체로서 신뢰를 강화한다.
궁극적으로 교사와 학생 모두가 존중받는 건강한 교육문화가 정착된다.
총 댓글 635
2025.11.2515:56
이 안건 선정 되었나요? 지금 학교 현장에 꼭 필요해보이네요
2025.11.0116:26
교사들이 악성 민원이나 교권 침해 앞에서 홀로 싸워야 한다는 게 정말 안타깝습니다. 교육청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실질적인 보호를 해주는 시스템이 꼭 필요해 보여요.
2025.10.2701:24
악성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확인후 악성에 경우에는
교사만이 아닌 해당되는 모든분들을 지켜주세요.
교사만이 아닌 해당되는 모든분들을 지켜주세요.
2025.10.2514:27
동의합니다
2025.10.2512:53
동의합니다
2025.10.2415:43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적극 동의합니다!
2025.10.2411:02
교사 권익 보장해야 합니다.
학생 인권 보장해야 합니다.
학교엔 힘들어 하는 교사가 있습니다.
학교엔 아파하는 학생이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원인 분석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수면 위에 떠오른 현상만을 이야기 하고 힘든 교사와 아파하는 학생의 이야기를 그저 반복적으로 하고 있을 뿐입니다.
아무리 좋은 대책을 세운다고 해도 피해 교사가 존재하고 피해 학생이 생길 것입니다.
원인은 아주 작고 생각하지도 않는 곳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소통과 교류의 부족이 이와같은 문제를 키웠지도 모릅니다.
단절로 인해서 더욱 편협해지고 이기적이게 된 사람과 사람의 만남은 늘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지요.
서로 상관성이 없는 이야기로 보일지 몰라도, 학교는 무조건 배척과 방어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학교와 소통을 하고자 해도 학교는 자신의 생각과 다르면 무조건 배타적입니다. 학생을 볼모로 무조건적 복종을 강요하는 게 학교일지도 모릅니다.
자연히 학생과 학부모가 학교를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을까요.
학생이 학교를 떠나는 이유, 자퇴생이 늘어나는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때문입니다.
결국, 이런 마음이 쌓여서 교사를 인정하지 않게 되는 것이지요.
학생과 학부모와 소통과 교류를 통하여 교사의 인간적인 면모와 성숙한 인격을 느낄 수 있게 된다면, 자연스럽게 교권은 살아나게 됩니다.
학생 인권 보장해야 합니다.
학교엔 힘들어 하는 교사가 있습니다.
학교엔 아파하는 학생이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원인 분석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수면 위에 떠오른 현상만을 이야기 하고 힘든 교사와 아파하는 학생의 이야기를 그저 반복적으로 하고 있을 뿐입니다.
아무리 좋은 대책을 세운다고 해도 피해 교사가 존재하고 피해 학생이 생길 것입니다.
원인은 아주 작고 생각하지도 않는 곳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소통과 교류의 부족이 이와같은 문제를 키웠지도 모릅니다.
단절로 인해서 더욱 편협해지고 이기적이게 된 사람과 사람의 만남은 늘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지요.
서로 상관성이 없는 이야기로 보일지 몰라도, 학교는 무조건 배척과 방어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학교와 소통을 하고자 해도 학교는 자신의 생각과 다르면 무조건 배타적입니다. 학생을 볼모로 무조건적 복종을 강요하는 게 학교일지도 모릅니다.
자연히 학생과 학부모가 학교를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을까요.
학생이 학교를 떠나는 이유, 자퇴생이 늘어나는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때문입니다.
결국, 이런 마음이 쌓여서 교사를 인정하지 않게 되는 것이지요.
학생과 학부모와 소통과 교류를 통하여 교사의 인간적인 면모와 성숙한 인격을 느낄 수 있게 된다면, 자연스럽게 교권은 살아나게 됩니다.
2025.10.2015:48
동의이이이야야야야
2025.10.2012:48
동의합니다.
2025.10.1716:21
동의합니다. 극단적인 민원인들에 대처가 필요합니다.
2025.10.1512:51
진심으로 동의합니다. 교권이 바로서야 교육이 바로섭니다.
2025.10.1508:49
동의합니다. 악성민원인으로부터 교사를 우선 보호해야 피해를 입는 다수의 학생들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2025.10.1420:00
너무너무 공감되고 동의합니다.
2025.10.1417:36
동의합니다! 결국 피해를 받는 것은 같은 반 아이들입니다. 교사가 학급을 포기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이 개탄스럽습니다.
2025.10.1414:26
동의합니다. 극단적인 소수가 교육현장을 망가뜨리지 않도록 제재할 수 있는 수단이 필요합니다.
2025.10.1313:59
동의합니다.
2025.10.1223:29
격하게 동의합니다. 비상식적인 민원인에 대한 강력함 무고처벌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2025.10.1116:43
동의합니다
2025.10.1013:59
동의합니다. 교사 인권 뿐만 아니라, 일부 몰상식인들 때문에 다수의 학생들이 피해를 보는 일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필요합니다.
2025.10.0815:19
동의합니다.
2025.10.0704:55
이 제안이 반드시 논의되어야 합니다.
현재의 교권 보호 체계는 법적으로 존재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작동하지 않고 있습니다. 교사는 매일의 수업과 생활지도 속에서 폭언, 녹음, 허위 민원에 노출되어 있으면서도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는 거의 없습니다. ‘직접 신고하라’는 말은 결국 개인에게 감당 불가능한 부담을 떠넘기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교육청이 중재자가 아니라 행위 주체로 나서야 한다는 제안은 매우 현실적입니다.
교육감의 직권 고발권은 교사의 인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망이 될 것입니다. 교사의 이름이 노출되지 않고 교육청이 공식적으로 대응하는 구조가 마련된다면, 지금처럼 침묵 속에 고통받는 일은 크게 줄어들 것입니다.
교권은 단지 교사의 권리가 아니라,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는 공적 공간의 조건입니다.
이 제안이 법제화되어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보호받고, 교사와 학생이 모두 존중받는 교실 문화로 나아가길 바랍니다.
현재의 교권 보호 체계는 법적으로 존재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작동하지 않고 있습니다. 교사는 매일의 수업과 생활지도 속에서 폭언, 녹음, 허위 민원에 노출되어 있으면서도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는 거의 없습니다. ‘직접 신고하라’는 말은 결국 개인에게 감당 불가능한 부담을 떠넘기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교육청이 중재자가 아니라 행위 주체로 나서야 한다는 제안은 매우 현실적입니다.
교육감의 직권 고발권은 교사의 인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망이 될 것입니다. 교사의 이름이 노출되지 않고 교육청이 공식적으로 대응하는 구조가 마련된다면, 지금처럼 침묵 속에 고통받는 일은 크게 줄어들 것입니다.
교권은 단지 교사의 권리가 아니라,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는 공적 공간의 조건입니다.
이 제안이 법제화되어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보호받고, 교사와 학생이 모두 존중받는 교실 문화로 나아가길 바랍니다.
2025.10.0513:42
동의합니다
2025.10.0422:17
동의합니다
2025.10.0419:16
동의합니다
2025.10.0419:13
동의합니다.
2025.10.0320:34
동의합니다.
2025.10.0219:14
동의합니다.
2025.10.0216:20
동의합니다.
2025.10.0215:26
무너지는 교권을 지켜주세요
2025.10.0214:55
이런 한명에게 우리 세금과 행정력이 낭비되는건 말도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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